[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9일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원재료·로열티 적격증빙 관리 및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방지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본사 세무 절세 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본부(HQ)는 가맹금, 브랜드 로열티, 원창고 물품 공급대금 정산과 마케팅/판촉비 분담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철저히 교부·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의 세법상 한도 관리 및 비용 인정 범위 규정을 준수해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통장 거래 내역 정제와 물품대금·로열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 수취 관리

가맹점주는 본부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시도 원재료 세금계산서와 로열티 청구서, POS 카드 매출 정산 내역이 사업용 통장 입출금액과 일치하는지 정밀 관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3만 원 초과 거래 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2%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명세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제한되므로 월별 통장 정제 및 전표 매칭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2. 거래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한도 계산 및 경비 손금불산입 방지

가맹본부 및 지점 운영 사업자가 신규 가맹점 유치, 협력업체 미팅, 경조사 지원 등을 위해 지출하는 접대비(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중소기업 기준 연간 기본한도 3,600만 원에 수입금액(매출액) 비례 한도를 합산하여 손금 인정됩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청첩장, 부고장 증빙 필수), 일반 접대비는 건당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카드 결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되므로 결제 수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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