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중고차매매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손금 인정과 사업용 차량 매각 손익 세무 리포트
1.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한 유지비용(임차료·유류비) 100% 손금산입
사업장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최대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포함)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업용 임대 및 고객 시승, 현장 관리를 위한 차량의 경우 연간 유지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청 표준 운행기록부(주행거리, 출장목적, 방문지 등 기록)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증빙해야 초과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소득세 추가과세) 위험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사업용 차량 매각 처분손익 및 부가가치세 과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 또는 영업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금액은 세법상 사업소득 수입금액(또는 법인 익금)에 합산됩니다. 매각 가액에서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며,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반드시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차량 매각 손실 발생 시에는 이월 손실로 10년간 비용 차감이 가능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자동차·모빌리티 세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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