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및 해외직구 구매대행 기업의 수출 영세율 신고와 부실 미수채권 대손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1. 수출입 거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외화입금증명 제출
직수출, 대행수출,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으로 계산되며, 재료비 및 운송비로 지출된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전액 조기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 순수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계상하고, 국선 EMS 및 관세청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명서 등 법정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히 제출해야 영세율 부적정 과세 및 무신고 가산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파산 및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신청 절차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매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채권 발생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부도확인서,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기납부 세액을 정당하게 차감받습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무역·글로벌 이커머스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수출입 데이터와 외화 입금 내역, 글로벌 정산 플랫폼 자료를 데이터 세무 알고리즘으로 대조·검증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역업 영세율 조기환급 검증부터 구매대행 수수료 정산 명세서 작성, 대손채권 세무조정 및 법인세·종소세 과세표준 최적화까지 글로벌 무역·유통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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