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8일

병의원·약국 개원가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병의원 및 약국 세무 절세 가이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 등 보건업·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면세)와 비급여(과세) 수입이 공존하여 부가가치세 겸영 안분과 성실신고확인제 기준 관리가 세무 행정의 핵심입니다. 2026년 최신 세법에 맞춘 적정 과세표준 방어 및 세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1. 의료업·약국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판단과 세부담 방어

보건업(의원·치과·한의원·약국)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6월 말까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친 전용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공경비 계상이나 증빙 누락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공제, 한도 범위 내)와 의료장비 감가상각, 인건비 정밀 기장을 통해 적정 과세표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및 과세·면세 겸영 안분 정산

국민건강보험 급여 진료 및 조제약 처방전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피부·성형·치과 교정·의약외품 판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은 매년 2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면세 수입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공통매입세액(임차료, 인테리어, 의료 소모품 등)에 대해 과세·면세 매출 비율별 안분 계산을 철저히 집행하여 불필요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3.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의료·약국 세무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EMR(전자차트) 및 심평원 요양급여 정산 데이터, 약국 POS 정산 데이터를 세무 검증 프로그램으로 자동 분석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개원 초기 의료장비 금융리스 및 감가상각 세무 조정, 성실신고확인서 사전검증, 4대보험 지도점검 대비까지 의료업에 특화된 1:1 맞춤형 기장대리 및 세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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