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변리사·회계사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과 영업권 평가를 통한 자금 회수 및 절세 리포트
[영업권 절세] 무형자산 영업권 평가를 통한 60% 기타소득 비과세
개인 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거래처 고객 기반과 브랜드 가치를 상증세법 및 감정평가로 평가하여 신설 법인에 양도하는 영업권(무형자산) 매각 절차를 집행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수령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 부담은 수령액의 16.5% 수준에 불과하여 개인대표는 합법적으로 비과세 성격의 목돈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손금산입] 신설 법인의 영업권 5년간 균등 감가상각 손금산입
신설 법인 입장에서는 개인 대표로부터 매입한 영업권 평가 가액을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5년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하여 매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차감받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이 대폭 하향되어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절감되는 이중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객관적 감정평가서 및 법정 양수도 계약서 없이 자의적으로 금액을 책정할 경우 국세청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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