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8일

IT·소프트웨어 기업의 부설연구소 인가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와 국세청 R&D 사전심사 승인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IT 연구개발 세액공제 세무 컨설팅
개발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IT·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은 과기부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동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의 25%를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시 주요 부인 사유와 사전심사 활용법을 취재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 당해 연도 발생액 25% 공제 또는 증가분 50% 선택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중소 IT 법인이 연구전담요원(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지출액의 25%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차감받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R&D 지출 증가액이 크다면 '증가분 방식(초과액의 50%)'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당기순손실(결손) 상태이더라도 공제 세액은 버려지지 않고 10년간 이월공제되어 향후 법인세 발생 시 차감에 활용됩니다.

[사전심사제도] 국세청 R&D 사전심사를 통한 세무조사 추징 면제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의 부당 신청을 막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 여부, 개발 과제 서류, 연구원 타 업무 겸직 여부를 사후 검증으로 집중 사찰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적격 승인을 받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관련 연구개발비 부인에 따른 소급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법적으로 전액 면제되므로 사전 승인이 필수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IT R&D 정밀 데이터 세무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개발팀 Git 커밋 데이터와 타임시트, 급여 전표를 연동하여 연구개발비 적격 여부를 알고리즘으로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가동하여 매달 연구원 인건비 산출과 연구노트 구비 현황을 실시간 집계하며, 국세청 R&D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부터 법인세 절세 신고까지 테크 기업의 성장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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