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프트웨어 기업의 부설연구소 인가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와 국세청 R&D 사전심사 승인 리포트
[세액공제 요건] 당해 연도 발생액 25% 공제 또는 증가분 50% 선택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중소 IT 법인이 연구전담요원(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에게 지급한 급여 및 상여금은 지출액의 25%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차감받습니다.
직전 연도 대비 R&D 지출 증가액이 크다면 '증가분 방식(초과액의 50%)'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당기순손실(결손) 상태이더라도 공제 세액은 버려지지 않고 10년간 이월공제되어 향후 법인세 발생 시 차감에 활용됩니다.
[사전심사제도] 국세청 R&D 사전심사를 통한 세무조사 추징 면제
국세청은 R&D 세액공제의 부당 신청을 막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 여부, 개발 과제 서류, 연구원 타 업무 겸직 여부를 사후 검증으로 집중 사찰합니다.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적격 승인을 받으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관련 연구개발비 부인에 따른 소급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법적으로 전액 면제되므로 사전 승인이 필수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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