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가상자산의 자산 계상·평가 손익 법인세 처리와 해외 가상자산 계좌(5억 원 초과) 국세청 신고 리포트
[법인세 과세] 가망자산 매각 차익익금산입 및 기말 평가 손익 미인정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하거나 타 재화와 교환하여 발생한 실현 차익은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익금)에 합산됩니다.
단, 세법상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기말 시가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미실현 손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세무 조정을 이행해야 하며, 실제 처분 시점에 취득원가(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를 차감하여 소득을 정산해야 과세 오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 신고] 매월 말일 잔액 5억 원 초과 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개정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잔액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연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미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되므로, API 거래 기록과 온체인 지갑 주소의 잔액 추적을 미리 기장 보관해 두어야 세무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가상자산 온체인 정밀 세무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블록체인 온체인 트랜잭션과 해외 거래소 API 정산 데이터를 세무 알고리즘으로 직접 대조·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가동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이동 내역과 기말 취득원가를 자동으로 계산하며,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서 작성부터 국세청 세무검증 대응까지 Web3 및 법인 자산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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