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임대 수입의 종합소득세 합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및 해외금융계좌(5억 초과) 과태료 방어 리포트
[해외 부동산 세무] 해외 임대소득 국내 합산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소재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여 받은 수입은 현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소득세액은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국내 납부 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납세증명서(Tax Return) 및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세무 신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금융계좌 신고] 매월 말일 잔액 5억 원 초과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은행, 증권, 가상자산) 잔액의 합계가 연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 대금 정산을 위해 개설된 현지 계좌 신고를 누락할 경우 미신고 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 고발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잔액 최고액을 정밀 추적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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