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8일

외식업·배달전문점의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최대 9/109)와 배달 플랫폼 결제 정산 부가가치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외식업 및 배달전문점 세무 컨설팅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과 오프라인 홀 매장을 병행하는 음식점 및 식음료 사업자는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차질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핵심 부가가치세 세무 정산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의 최대 9/109 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쌀, 채소, 육류, 생선 등 미가공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 가액의 8/108(개인 유흥업소 외 9/109 특례)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매출액) 구간별로 45~65%가 적용되며, 농산물 구입 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증빙 현금 거래를 집행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전액 제외되므로 증빙 수취 자동화가 강조됩니다.

[플랫폼 정산] 신용카드·배달앱 매출 발행세액공제 연 1,000만 원 한도

소상공인 개인 음식점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배달앱 간편결제 매출액의 1.3%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직접 차감받습니다.

배달 플랫폼사 정산 시 배달 대행 수수료 및 라이더 배달비 세금계산서를 정상 매입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매입 세액 공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므로, 배달앱 매출 정산서와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매달 대조해야 합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외식업 정밀 데이터 세무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여신금융협회 POS 카드 매출과 3대 배달 플랫폼 정산 데이터, 식자재 마트 세금계산서를 수치적으로 자동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연동하여 매달 음식점 사장님의 면세 식자재 공제 한도와 배달앱 수수료 매입세액을 정밀 추적하며, 부가가치세 절세 신고부터 종합소득세 정산까지 사장님의 매장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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