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8일

학원·스터디카페 및 교육업의 교육청 허가 유무별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학원 및 교육업 전문 세무 컨설팅
입시·보습·예체능 학원 및 독서실, 무인 스터디카페는 인허가 유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가 엄격히 구별되며, 수강료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 리스크 방어책을 정밀 취재했습니다.

[부가세 면세] 교육청 설립 허가·등록 학원 면세 vs 무허가 스터디카페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부의 허가나 인가, 신고를 필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주무관청 등록된 학원 및 독서실은 수강료 전액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관할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무인 스터디카페이나 공간 대여업 사업자는 세법상 공간 임대 서비스로 분류되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에 유의해야 부가가치세 탈루 가산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미발급 가산세 20%

학원 및 보습학원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원비, 교재비, 스터디룸 이용료 등 건당 10만 원 이상을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 수강생 요청이 없더라도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0-1234)해야 합니다.

이를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가액의 20%에 달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강생 할인 명목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 대상이 되어 과세 관청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의 학원·교육업 특화 정밀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학원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아카데미 솔루션) 결제 데이터와 강사 인건비(3.3% 원천세)를 데이터로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가동하여 교육청 등록 면세 수강료와 교재 판매 과세 수입을 자동으로 안분 기장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역 모니터링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 방어까지 원장님의 학원 경영 안전을 확고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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