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8일

법인 업무용 승용차 손금산입 한도(1,500만 원)와 연두색 전용 번호판 미부착 시 법인세 소급 추징 방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법인 업무용 차량 세무 컨설팅
법인 소유 또는 장기 렌트·리스로 운용하는 임원·직원 승용차는 임원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국세청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인정 한도,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연두색 전용 번호판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경비 전액이 대표이사 상여 처분됩니다. 국세청 세무검증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손금 한도] 운행기록부 유무에 따른 1,500만 원 경비 인정과 감가상각 한도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는 국세청 양식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 유지비 700만 원)까지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연간 차량 유지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실제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 주행거리 비율을 입증하는 운행일지를 사전에 기장해 두어야 초과 비용에 대한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고가 법인차 부착 의무

법인 명의로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장기 렌트·리스하는 출급가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법상 손금 산입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임원 전용 운전자 특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와 감가상각비가 0원(전액 불인정) 처리되어 법인세가 대폭 증액 추징되므로 전용 번호판 부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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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법인의 차량별 리스·렌트 정산서와 하이패스·주유 카드 전표를 데이터로 상시 대조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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