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7일

공연·전시 및 축제 기획사의 티켓 매출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수칙과 예술 용역 원천세 세무 리포트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공연 전시 및 이벤트 세무 컨설팅
콘서트, 연극, 뮤지컬, 미술 전시회 및 지자체 축제를 대행·기획하는 기획사는 티켓 판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와 외부 연출·출연진에 대한 프리랜서 원천세 수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세무검증 포인트와 실무 지침을 정밀 취재했습니다.

[부가세 면세] 순수 학술·문화예술 행사 티켓 매출의 면세 인정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예술창작품 전시, 음악회, 도서관 및 박물관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오락성 상업 스포츠 경기나 유흥 목적이 결합된 상업 이벤트 행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이 되므로, 행사 기획서와 주최 주체(공공기관, 문화재단, 일반 사법인)의 성격을 세법 조항과 미리 비교·대조해야 과세표준 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정산] 무대 연출가·무용가·음악가 3.3% 사업소득 지급 명세

공연 기획사가 외부 아티스트, 무대 감독, 조명·음향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3.3%(지방소득세 포함)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지급금액의 0.25%)가 부과되며, 일용근로자(무대 인부) 고용 시에는 산재보험 및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동시에 연동되어야 합니다.

[전문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의 공연·문화예술 특화 정밀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문화예술 기획사의 티켓 판매 대행사(인터파크, 예스24) 정산표와 출연진 인건비를 데이터 기법으로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가동하여 기획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안분과 인건비 원천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문화예술 법인세 차감 신청부터 세무조사 사전 방어까지 기획사 대표님의 사업 재무 안전을 확실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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