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 생산 법인세 100% 감면과 자경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면제 세무 리포트
[법인세 감면] 식량작물 재배 소득 전액 면제 및 기타 농업 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전액(100%) 면제됩니다.
작물재배업 외 소득(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에 대해서도 설립 후 5년간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으며, 출자 주주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역시 농업소득분 배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물출자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100% 감면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의해 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됩니다.
단, 법인 설립 후 3년 이내에 농업인 출자 비율(비농업인 지분 한도 90% 미과)이 위반되거나 출자받은 농지를 목적 외 용도로 임의 매각할 경우 감면 세액이 소급 추징되므로 상시 주주 명부 및 영농 이행 실태를 기장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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