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2026년 병의원·의료기관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절세 전략 송출일자: 2026년 7월 27일 • 작성: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의료업종(내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은 국세청의 수입금액 관리 수준이 가장 높은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급여 수입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비급여 수입이 정밀하게 검증되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세무기장과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업종별 매출액 기준(보건업 5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병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어 세무대리인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사적 경비 계상이나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의원 맞춤형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사전 리스크 점검 현장 1. 병의원 수입금액 구조와 비급여 비율 관리 병의원의 수입금액은 요양급여 수입, 비급여 수입, 자동차보험/산재보험 수입 등으로 구별됩니다. 국세청은 동종 업종 및 동일 지역의 매출액 대비 적출 비율과 비급여 수입 비율을 비교 분석합니다. 급여 수입: 건강보험공단 통보 자료와 100% 일치하도록 월별 정산 내역 확인 비급여 수입: 차트 수입, 현금영수증 발급액, 결제수단별 집계 자료의 상호 부합 검증 의약품 및 진료재료 매입액 비율: 수입금액 대비 재료비 및 의약품 매입 비율의 적정성 점검 2. 의료장비 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증대 혜택 활용 고가의 의료장비(CT, MRI, 레이저 시술 장비 등)를 도입하거나 신규 간호사·임상병리사·코디네이터를 채용할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적용 후 일정 기간 내 인원이 감소하거나 장비를 처분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장비 투자 및 인력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종합 세무 검토 [세무기장 서비스 및 수수료 안내 기준] 정평세무컨설팅은 관련 법령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월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기준 월 10만 원(VAT 별도)부터 수수료가 책정되며, 매출 구간 및 수입금액 구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및 법인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대상 병의원 및 의료법인, 공동개원 병의원의 경우 수입 구조 및 확인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정평 세무 정평세무컨설팅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IT 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맞춤형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 분석과 사후 관리로 안정적인 병의원 경영을 지원합니다. 글 /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상담 및 공식 채널 바로가기 정평세무컨설팅 홈페이지 카카오톡 1:1 상담 전화 상담 (02-2039-0178) 기장팩토리 코딩하는 회계사 이메일 문의하기 B2B 업무제휴 문의 회사명 담당자/직책 연락처 제휴개요 제휴 문의 제출하기 빠른 세무 상담 신청 성함/병의원명 연락처 구분 개인사업자(의원) 의료법인 개원예정 신청서비스 세무기장 성실신고확인 세무컨설팅 문의사항 빠른 상담 신청하기 정평세무컨설팅 | 대표전화: 02-2039-0178 | 이메일: contact@jpmail.kr © 2026 Jungpyeong Tax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