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신재생에너지 법인의 탄소배출권(KAU) 매매 손익 귀속 시기와 친환경 설비 통합투자세액공제 세무 리포트
[배출권 세무] 무형자산 취득 원가 계상 및 매매 손익의 법인세 과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은 장부 가액을 0원으로 계상하며, 유상 매입한 배출권은 매입 대금을 세법상 무형자산(배출권)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배출권을 한국거래소(KRX) 장내 시장에서 매각하여 발생하는 차익은 발생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익금산입)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배출권 거래는 면세 재화의 공급으로 분류되어 계산서 및 수수료 명세 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비 세액공제] 탄소 감축 및 태양광·수소 에너지 설비 12~25%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탄소중립 기술 및 에너지 절약 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기본 공제율 12%(중소기업 기준) 및 직전 3년 평균 투자 초과분 추가 공제(3%)를 제공합니다.
특히 해당 설비가 탄소중립 신성장기술 지정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공제율이 18%까지 대폭 상승하므로 설비 도면 및 사양서를 바탕으로 세법상 지정 기술 합치 여부를 사전에 기장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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