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창업 및 공동사업자의 소득 지분율 분할을 통한 누진세율 절감과 특수관계인 합산과세 세무 리포트
[절세 구조] 사업장 소득 분할로 누진세율 구간 하향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과세표준은 사업장 전체 매출 및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각 동업자의 약정 지분 비율(예: 50 대 50)대로 분할 과세됩니다.
단일 대표 1인 명의일 때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구간(세율 35%)에 도달하는 소득을 2인이 분할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15~24%)이 각각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합계액을 대폭 감축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 리스크] 특수관계인 부당 분배 시 주된 공동사업자 합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나 실제 출자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세 관청은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 분산'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 1인에게 전액 합산되어 최고 세율로 소급 추징되므로, 공동사업 계약서, 실제 출자금 입금 통장 내역, 업무 분담 내역서 등의 객관적 입증 서류를 기장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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