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전속계약금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소속 아티스트 3.3% 사업소득 정밀 세무 리포트
[기획사 법인세] 전속계약금 무형자산 계상 및 계약 기간 안분 손금
연예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지급 당해 연도 일시 일시 비용이 아닌 세법상 무형자산(전속계약권)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금은 전속 계약 기간(예: 3~7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균등 감가상각(손금산입) 처리해야 법인세 과세표준 오기와 세무조사 추징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계약 해지 시 미상각 잔액은 해지 확정연도 손실(손금)로 적격 반영해야 합니다.
[아티클 종소세] 헤어·메이크업·의상·차량 유지비 사업 관련성 입증
3.3% 원천징수 대상으로 정산받는 소속 아티스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방송·공연 활동에 직접 투입된 스타일링 비용, 의상 제작비, 매니저 인건비, 연기·보컬 트레이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명품 의류 구매나 일상 생활비를 무리하게 경비에 산입할 경우 국세청 개별분석 대상에 지정되어 소득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산 명세서와 사업자 신용카드 지출 내역을 상시 대조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전문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의 엔터테인먼트 특화 정밀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연예기획사의 아티스트 정산표 구조와 광고·방송 대금 지급 전표를 데이터 기법으로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연동하여 기획사의 전속계약권 상각 일정과 소속 아티스트의 3.3% 원천세를 실시간 추적하며, 법인세·종합소득세 합리적 절세 진단부터 국세청 세무검증 대응까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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