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시행사 및 PFV의 대출 이자비용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요건과 명목회사 법인세 소득공제 세무 리포트
[PFV 특례]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금융회사 5% 이상 출자, 자산관리회사(AMC) 위탁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해당 배당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소득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연도 중 금융회사 출자 비율 변동이나 자산관리 계약 이행 부실이 발생할 경우 PFV 특례 자격이 부인되어 수년 치 법인세가 한꺼번에 소급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세무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자비용 구분]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vs 당기 손금산입
시행사가 조달한 PF 대출 이자 중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직접 투입된 차입금 이자는 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당기 비용이 아닌 취득원가(자산)로 자본화해야 합니다.
이를 당기 손익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여 당기순손실을 늘리거나 법인세를 줄일 경우 국세청 손금불산입 및 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 부지 준공 시점과 대출금 집행 목적을 정밀히 분리 기장해야 합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부동산 시행 정밀 데이터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부동산 개발 PFV의 자금 수지표와 대출 약정서 조건, 건설자금이자 산식을 데이터로 정밀 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연동하여 시행사의 분양 매출 수취액과 차입금 이자 자본화 내역을 사전에 검증하며, PFV 법인세 소득공제 서류 검토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사전 방어까지 개발 사업의 자금 안정성을 확고하게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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