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7일

미국주식·해외선물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22% 과세와 손익통산 및 배우자 증여 절세 매뉴얼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해외주식 및 금융 세무 컨설팅
미국 및 글로벌 증시 투자 확대에 따라 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 범위,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확충 전략, 배우자 6억 원 이월과세 취득가액 이월 절세 구조를 정밀 취재했습니다.

[과세 구조] 매매차익 22% 확정과 종목 간 손익 통산 혜택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결제일 기준) 해외 상장주식 및 ETF 매매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수익 종목의 손익을 통산(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말 전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세무 확정 절차가 유용합니다.

[증여 특례] 배우자 6억 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취득가액 높이기

수익률이 높아진 해외주식을 매도하기 전 배우자(6억 원 비과세 공제)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면, 증여 당시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증여의 경우 세법 개정에 따라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1년 유지 요건 및 신고 기한을 철저히 계산해야 세무 추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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