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7일

K-콘텐츠·게임·웹툰 제작 법인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와 해외 마켓 영세율(0%) 세무 정산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게임 개발 및 콘텐츠 세무 컨설팅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스팀(Steam), 글로벌 웹툰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콘텐츠를 수출하는 게임·웹툰 제작법인은 해외 매출 영세율 부가가치세 환급 및 조특법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결합하여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세목별 정산 요건을 종합 취재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출액의 최대 10~15% 법인세 차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라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 제작 법인은 작가·디자이너·원화가 인건비, 음향·외주 제작비 등 국내 지출 제작비의 최대 10~15%(중소기업 기준)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게임 및 웹툰 개발 관련 부설연구소를 인가받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R&D 세액공제(25%)와 중복 적용 여부를 세밀히 사전 검증하여 기업에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구성해야 합니다.

[수출 영세율] 글로벌 오픈마켓 해외 정산 대금 영세율(0%) 처리

해외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게임 아이템 결제액 및 웹툰 유료 회차 결제 대금은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으로서 외국환은행 환전 입금증 제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인정받습니다.

플랫폼 수수료(30%) 공제 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율을 정확히 기장하지 않거나 국내 플랫폼 결제액과 혼동하여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게임·콘텐츠 정밀 데이터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스팀/구글/애플 결제 시스템 데이터와 외주 아티스트 인건비를 분석·검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연동하여 해외 오픈마켓 매출 전표를 자동 수집하며,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승인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및 세무조사 방어까지 대표님의 자금 리스크를 확실히 보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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