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최대 100% 적용 요건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입지 세무 정산 리포트
[입지별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vs 권역 내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용인, 송도, 인천 일부, 파주, 화성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100% 전액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반면 서울, 성남, 안양 등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감면율은 50%로 감소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이커머스, 정보통신 등 입지 제약이 적은 업종은 창업 초기 사업장 소재지 선정이 절세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창업 요건] 원시 창업 입증 및 사업 승계·개인법인 전환 시 주의점
국세청은 기존 사업체의 승계, 포괄양수도, 동종 업종 재창업, 법인 분할 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면 세액을 전액 소급 추징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과의 유사성,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지율 및 공동창업자 지분 구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여 원시적 창업임을 증빙하는 세무 기장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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