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7일

해외 IT 솔루션·SaaS 결제 대금의 원천징수 의무 판정과 국세청 국제세무 소명 방어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해외 소프트웨어 및 국제세무 전문 컨설팅
해외 클라우드, 노션, 슬랙, Figma, 해외 마케팅 툴 등 외국 법인의 IT 서비스를 결제하는 국내 법인은 대금 지급 시 세법상 '사용료 소득(Royalty)'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해외 거래 원천세 사후검증 및 조세조약 소명 대응책을 취재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사업상 기술 이용 노하우 vs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분

법인세법 제93조 및 각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에 따라 해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단순 범용 패키지 이용료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양도, 노하우(Know-how) 전수, 맞춤형 소스코드 라이선스 계약인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대금 지급 시 제한세율(통상 10~15%)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소명] 비거주자 비과세·면제 신청서 사전 수취 및 제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대금 지급 전 해외 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 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y)를 수취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단순 원화 송금만 처리할 경우 국세청 사후검증 시 지급 법인이 해외 법인의 소득세를 대신 추징당하게 되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 부과되어 기업의 현금 유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국제 세무 정밀 데이터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IT 기업의 해외 인프라 결제 전표와 국제 조세조약 세목을 정밀 분석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가동하여 해외 인보이스 결제 건의 원천세 대상 여부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며, 국외 지급 원천세 신고부터 국세청 세무검증 소명 대응까지 법인의 국제 세무 안전성을 확고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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