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활용한 사내 유보금 인출과 세법상 적격 절세 리포트
[취득 목적 구분] 주식 양도소득세 20% vs 소각 시 의제배당 종합과세
자사주 거래는 세법상 거래 목적에 따라 과세 체계가 명확히 갈립니다. 매매 목적으로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3억 초과분 25%)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금 감자를 위한 소각 목적으로 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면 해당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최고 45%)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취득 당시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목적과 계약서 문구를 명확히 작성해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 과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법 및 상증세법 요건] 주주 평등 분배 및 비상장주식 적격 시가 평가
자사주 취득 시 특정 주주에게만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전체 주주에게 균등하게 주식 매수 청구 통지를 발송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상법상 무효 소송 및 명의신탁 부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순자산·순손익 가치를 반영한 적격 감정 시가로 거래되어야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 추가 추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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