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물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를 위한 유류비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정밀 세무 매뉴얼
[유류세 공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화물차 유류비 매입세액 전액 공제
소비자용 승용차와 달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업용 화물차(카고, 덤프, 탑차 등) 및 화물운송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며, 지출한 부가가치세 10%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환급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물운수주유카드 결제 내역 중 화물차 유가보조금(부가가치세 면제 보조금) 수령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별도 차감 계산하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유류세 이중 공제 추징 및 가산세 부과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입 세무] 운수회사 지입료 세금계산서 수취 및 종합소득세 경비 산정
운수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주는 지입 회사로부터 매달 수취하는 지입료 및 위수탁 관리비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 없이 홈택스에 연동해야 합니다.
차량 감가상각비, 타이어 및 소모품 교체 비용, 통행료(하이패스), 차량 유류비 등 실질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 등록 및 정밀 장부 작성이 동반되어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 물류 특화 정밀 데이터 기장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화물 운송업의 유가보조금 정산 구조와 지입차량 매입 전표를 정밀 수집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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