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스톡옵션 지급 기업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요건과 원천세 정산 리포트
[손금 산입] RSU 지급액의 세법상 적격 법인 비용 인정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성과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을 직접 교부하거나 주식가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RSU 제도는 주식 지급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의 손금(인건비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승인 규정을 정관에 보완해야 하며, 지급 대상 임직원의 성과 달성 요건과 시가 산정이 세법상 상증세법 평가법에 부합해야 국세청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교부 시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가산세 방어
임직원이 RSU 조건 충족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는 시점의 주식 시가 상당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은 주식 교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 시가를 과소 산정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납부할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및 소득세 추징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므로 주식 가치의 수치적 정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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