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놓친 소상공인… 기한후신고 기간별 가산세 감면 세무 매뉴얼
[감면율] 기한후신고 제출 경과 기간별 무신고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시점에 따라 법정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신속한 전표 작성이 관건입니다.
[수정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75% 감면 혜택
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수입금액이 누락되었거나 경비를 과다 작성한 사실을 사후 포착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의 경우 1개월 이내 자진 수정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75% 감면, 3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30%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과될 수 있는 불성실가산세 감면 폭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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