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세감면 포괄양수도 특례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무 리포트
[특례 유형] 세감면 사업양수도 vs 현물출자 법인전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등 고가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 공인 감정평가를 거치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하여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으로 적법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납부를 추후 법인주식 양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이월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및 5년 사후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적격 법인전환으로 승계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인출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차감해 줍니다.
단, 법인전환 완료 후 5년 이내에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업·수익 자산을 임의 매각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소급 추징되므로 정밀한 세무 사후관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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