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기사 송출일: 2026년 7월 26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한 청년·장애인 인력 채용 세액차감과 고용 감축 시 사후추징 예방 가이드

작성자: 이민우 회계사 (정평세무컨설팅)
TAX PRESS RELEASE
기업 고용세액공제 및 세무 컨설팅
신규 인력을 증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대규모 세액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요건과 공제 적용 후 2년간 따라오는 고용 유지 사후관리 수칙을 정밀 점검했습니다.

[공제 혜택] 청년·장애인 1인당 최대 1,550만 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 밖 중소기업 기준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수도권 내 1,450만 원), 일반 근로자 1인당 최대 850만 원을 3년간(중견기업 2년) 공제하는 핵심 절세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단기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제외 기준을 명확히 준수하여 적격 수치를 산출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세액 추징

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 발생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합산되어 추징되므로, 채용 계획과 퇴직 추이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기장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전문 솔루션] 정평세무컨설팅의 데이터 기반 고용 세액 정밀 검증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4대보험 및 원천세 데이터를 국세청 세액공제 로직과 실시간 대조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실시간 장부 대시보드(기장팩토리)를 연동하여 매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 추이를 자동 추적하며, 고용세액공제 적용부터 추징 리스크 사전 방어까지 대표님의 기업 재무 안전을 확고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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