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보유 특허권·무형자산의 법인 양수도를 활용한 가지급금 정산과 법인세·소득세 절세 전략
[절세 메커니즘]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인정 및 법인 무형자산 감가상각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 특허권이나 특허출원권을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수령액의 60%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무조건 차감 인정되어 나머지 40% 금액에 대해서만 20%(지방세 포함 22%)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수한 법인 입장에서는 거래 대금을 무형자산(특허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필요경비)으로 감가상각 처리함으로써 매년 법인세 납부액을 직접적으로 절감하는 이중의 세제 혜택이 성립됩니다.
[리스크 방어] 직무발명 여부 입증 및 세법상 적격 감정평가
국세청은 특허권 양수도를 이용한 가지급금 정산 시 (1) 양도 가액의 적정성(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허 발명이 법인 자금과 인력으로 수행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사후 검증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정당한 창작물임을 발명 자서 및 연구 일지로 입증해야 하며, 세법상 인정되는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적격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국세청의 양도가액 부인 및 상여 처분 리스크를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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