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말 실질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위험 예방과 가결산 전표 세무 정산 가이드
[실질자본금 평가] 겸업 자산·부실 자산 차감 항목 모니터링
건설업체 실태조사 시 기업진단지침상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장기 미수금, 현금성 입증이 미흡한 예금, 겸업 자산 등입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기준 기준액을 상회하더라도 위 부실자산 항목이 차감되면 실질자본금이 미달하여 지자체 세무조사 및 건설협회의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일 이상 예금 유지 요건과 가지급금의 사전 상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가결산 대비] 하반기 세무 가결산을 통한 부족 자본금 확충
12월 결산법인은 하반기 중 미리 세무 가결산을 실시하여 예상 실질자본금 수준을 수치화해야 합니다.
부족액이 포착될 경우 유상증자, 현물출자, 기존 미수금의 적격 회수 및 법인 차입금 정리를 통해 12월 31일 자 재무상태표를 적격 수치로 마감해야 영업정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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