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누적 시 인정이자 소득세 추징 위험과 세법상 적법한 정리 솔루션
[과세 리스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
법인세법 제28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법인은 당좌대출자유율(연 4.6%) 상당의 인정이자를 법인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 개인의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최고 45%의 근로소득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한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이중으로 가중되는 치명적인 재무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정리 솔루션] 자기주식 취득·감자, 직무발명보상금 및 배당 활용
누적된 가지급금을 임의로 상계 처리하거나 무리하게 채무 면제할 경우 배임 및 업무상 횡령 이슈와 명의신탁주식 부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상법상 적격 절차를 준수한 자기주식 양도 및 자본감자, 대표이사 보유 특허권을 활용한 직무발명보상금 및 산업재산권 양수, 또는 차등배당을 통한 단계적 정산 등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가 평가액에 맞춘 정교한 세무 상계 플랜을 실행해야 합니다.
[전문 솔루션] '코딩하는 회계사'의 법인 재무 리스크 사전 진단
정평세무컨설팅 이민우 회계사는 법인의 재무제표 계정과목과 가지급금 발생 원인을 데이터 기법으로 정밀 추적하는 '코딩하는 회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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