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업무용승용차 임차료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와 법인세 합법적 손금산입 세무 가이드
[한도 규정] 감가상각비 상당액 연간 한도 및 운행기록부 작성 효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렌트·리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인정 한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기타 차량 유지비용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상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운행일지 미작성 시)까지 손금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 실제 업무용으로 지출된 차량 유지비라도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이사 귀속 상여 처분 및 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활용] 렌트·리스 기간 종료 후 한도초과액 이월 손금산입
당해 연도에 8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 또는 렌트 임차료 한도초과액은 매각되거나 멸실되는 해에 남은 잔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임차 기간 종료 후 다음 해부터 연 800만 원 한도로 남은 금액을 균등하게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명세서를 매년 세무 조정 시 누락 없이 작성하여 이월 잔액을 관리하는 정교한 세무 기장이 이뤄져야 계약 종료 후에도 남아 있는 이월 공제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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