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와 주식기준보상 세무 리스크 방어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간 비과세 한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행가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연간 2억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부여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준수, 부여 후 2년 이상 재직 요건, 정관 기재 사항 등 법적 형식 요건을 완비해야 하며, 행사 당시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방식이 세법상 보완적 평가법에 맞게 산정되었는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선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5년간 분할납부 제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커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행사 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20~25%)로 과세받는 적격스톡옵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특례 요건을 일부 미충족하더라도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신청 제도를 가동하여 임직원의 일시적 현금 유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교한 세무 설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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